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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 소득표 나의 소득 수준은?

Alltact 2022. 12. 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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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위소득표가 공개되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중위소득의 산정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여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평균 소득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이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4인가구 기준으로 23년 540만원이 중위소득이며, 1인가구의 경우 207만원입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수급자 선정기준

현재 한국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 순위인 중위소득의 30%의 경우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6쪽).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중위소득은 2015년 7월부터 기존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치한 것이 의료급여로 중의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대상자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 50%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 참조)

수치로 알아보게 되면 생계급여는 4인가족 기준 162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수 있으며

 

의료급여는 216만원 미만, 교육급여는 270만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그럼 잘 확인하시어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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