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 인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탄핵사유였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인사 체포 구금 지시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면서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습니다.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다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