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이란?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민방위기본법 제 23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에 따라서 40세 이하 연 1회 비상소집훈련을 하며 연 4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스마트민방위 교육으로 대체되었는데요. 스마트민방위 교육 아래와 같이 서울시 민방위에서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네이버를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해당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으시고, 스마트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스마트민방위교육 (cdec.kr) 스마트민방위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교육, 전국 지자체별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버민방위, 스마트민방위, 민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