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거부 당하여 홈택스를 통해서 거부신고를 해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란? 소비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두발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는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의무 업종에서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체 발급의무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현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