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하기

Alltact 2021. 6.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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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속도위반 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부과가 되었다는 사전통지서였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이 두개가 항상 궁금했는데요.

 

범칙금은 말그대로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내는 것이구요.

 

경찰관에게 바로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CCTV등 무인단속장치에 적발되면 벌점이 없고,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CCTV를 통해서 속도위반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경우에 Efine을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속도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초과속도가 20km이하이면 별도의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서 1만원정도 저렴합니다.

과태료 납부하기

 

과태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교통범칙금과태료 에서 미납내역을 조회하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1차 기간내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구요.

 

실제 상세보기를 내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범칙금 전환을 눌렀더니 아래처럼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여서

 

그냥 2천원 차이이니 과태료로 납부하였습니다.

실제로 계좌이체와 카드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구요.

 

다만 카드에는 1%가 가산되어 납부됩니다.

납부하기를 누르면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보안이 되어있어서 캡쳐가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면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질서를 잘 준수해서 다녀야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ㅠㅠ 너무 아깝네요 ㅠㅠ

 

항상 조심하셔서 저와 같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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