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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목적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의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관리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년 12월~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 그외 기간 대비 45%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에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추가적인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3차 계절 관리제의 목표는
PM 6,876톤, SOx 39,510톤, NOx 60,025톤, VOCs 22,957톤을 감축하는게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 조치중에서 일반 시민들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는데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 100만대를 운행할 경우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꼭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계절 관리제는 아래 환경부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lueskyday.kr/intro/intro_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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