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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페이지 자취생으로 살아남기에 있는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출처 : https://ko-kr.facebook.com/onehomelife/
임신 근로자 유연 근무제 시행
임신 근무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작과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못받은 급여의 명칭이 체당금 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제 연차로 차감 불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를 받아야 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가해재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에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 폭언의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함
2022년 공휴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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