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코로나 지원금 신청 방법과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금 금액

Alltact 2022. 3.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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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때 가까운 지자체에서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시에는 아래와 같이 재택치료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메시지를 받은 다음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다만 3월 16일기준으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기전에 꼭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가시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제외가 됩니다.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그리고 현재 2022년 1월과 2월에 이미 1067억원의 예산중에 이미 679억이나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지원금이 급감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1인이 7일 격리시에 20만9천원 수준이었는데요.

 

1인은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정액 지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비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중소기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생활 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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