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친척과 인척의 차이 새외할머니와 나의 관계

Alltact 2022. 10. 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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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과연 친척과 인척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척과 인척의 차이

우리나라의 민법은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족 : 부모 자식간의 고나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 관계를 맺는 사람
  • 인척 : 혼인에 의해 나와 연결된 사람(숙모,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

실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인척 호칭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척들과 오랜 교류가 없어서, 오랜만에 만나니 다들 호칭이 어려웠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러 호칭에 대해 정리한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내의 남자형제는 처남

 

남편의 형은 시숙 등 호칭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시면 좋을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결국 할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인척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촌수별 혈족과 인척은 아래와 같은데요.

 

0촌인 배우자부터 1촌인 부모, 자녀, 그리고 인척은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촌부터 4촌까지 각 촌수별 혈족과 인척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음.
0촌-배우자
1촌 혈족 - 부모, 자녀
1촌 인척 - 배우자의 부모(처부모, 시부모),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2촌 혈족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형제자매
2촌 인척 - 손자 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 올케, 형부, 제부)
            배우자의 형제자매(남편의 형제자매, 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남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남편의 조부모, 처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남편의 외조부모, 처의 외조부모)
3촌 혈족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조모의 부모),
            외외증조부모(외조모의 부모)
            증손자와 증손녀(손자 손녀의 자녀, 외손자 외손녀의 자녀)
            아버지의 형제자매(백부 숙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외숙 이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들)
3촌 인척 - 증손자 증손녀의 배우자
           (손자 손녀의 자녀의 배우자, 외손자 외손녀의 자녀의 배우자)
           아버지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백모, 숙모, 고모부)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외숙모, 이모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조카며느리, 조카사위)
           배우자의 증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시부모의 형제자매, 처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시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처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4촌 혈족 - 고조부모(조부의 조부모),   증외고조부모(조부의 외조부모)
            진외고조부모(조모의 조부모)    진외증외고조부모(조모의 외조부모)
            외고조부모(외조부의 조부모)    외증외고조부모(외조부의 외조부모)
            외외고조부모(외조모의 조부모)
            외외증외고조부모(외조모의 외조부모)  조부모의 형제자매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고손자 고손녀
             (손자 손녀의 손자 손녀와 외손자 외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손자 손녀와 외손자 외손녀)
4촌 인척 -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배우자
            고손자 고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고조부모
            (고조부모, 증외고조부모, 진외고조부모, 진외증외고조부모,
             외고조부모, 외증외고조부모, 외외고조부모, 외외증외고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의 배우자

 

재혼가족의 법적인 지위와 상속

법적으로 재혼가정에서 자녀는 법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생전에 입양을 한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며, 상속권도 갖게 됩니다.

 

입양에는 일반 양자, 친양자 등이 있는데요.

 

일반 양자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 친자녀로서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 지위를 모두 갖게 되나

 

친양자의 경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생부모와 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입양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상속관계도 없습니다.

A의 친자녀인 C에 대해서 입양을 한경우에만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

그리고 우리법에는 특수관계인이 있는데요.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한다. 

 

현행법에서는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와 달리 국내의 특수관계인은 조금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법상 친인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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