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뷰

해외직구 전자제품 150달러 일반통관 변경

Alltact 2024. 2. 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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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편리하였는데요.그런데 최근 높아진 원화-달러 환율로 해외직구 가격이 높아졌는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도 전자제품 통관 기준을 변경, 기존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였던 전자제품들이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통관 목록통관?


정부는 이달 7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목록통관이던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달리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있으면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제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다 통관 속도도 일반통관보다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2년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목록통관으로 구입한 제품도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통관사실 확인을 위해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국에서 해외직구 시 200달러 미만 제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 전부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핫한 하만카돈 고 + 플레이 3의 경우 150달러 미만이지만 전자제품이라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을 선택해야 하는줄 알았는데요.

찾아보니 적합성평가가 된 제품은 목록통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내 수입업체에서 동일모델 앰프내장형 스피커로 적합등록 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이 맞다고 합니다.

적합 인증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FTA에 따라 미국 제품에 대해서만 전자제품도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되었는데요.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15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셀러조차 상당수가 한국의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기준에 맞춰 199달러~199.99달러에 미국 내 무료배송으로 판매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부품, 보급형 태블릿PC, SSD, 헤드폰 등이 해외직구 인기상품이었는데요. 이제는 아쉬운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자제품 일반통관으로 변경된 점

 

일반 통관으로 변경되면서 배대지에 일반통관 수입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배대지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수수료가 추가되어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관 속도 역시 바로 하는 목록통관과 달리 일반통관이 되면서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참 쉽지 않은것 같은데요. 점점 더 해외직구가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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