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지원 3법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기본적으로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현재 연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린다고 합니다. 특히 유·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휴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육휴 수요가 많은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소멸할 수준인 합계 출산율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할텐데요.
잘 도입되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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