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부담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율 및 공제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공제 금액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 기준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 원이라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2. 세율
1가구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초과 금액에 따라 **0.5%~2.7%**의 구간별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3.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1가구 1주택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20%에서 최대 50%까지 공제.
고령자 공제: 나이가 60세 이상일 경우 20%에서 최대 40%까지 공제.
두 공제는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4. 종부세 계산 과정
공시가격 - 공제금액(12억 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기본 세액
기본 세액 -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 최종 세액
종부세 계산 예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을 더해 정해져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는 거죠. 다주택자라면 공제금액이 낮아지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54만 8000명으로 세액은 5조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4만 8000명(9.7%), 3000억원(5.3%)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작년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 보다 1만7000명(15.5%) 늘었구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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