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에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민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하게 됩니다. 즉, 군대가 경찰과 같은 치안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법원의 재판 기능까지도 일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국회의 승인: 비상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은 즉시 해제됩니다.
- 계엄사령관 임명: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헌정사 첫 계엄령은 정부 수립 두 달여 뒤인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무력 충돌을 막겠단 명목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으로 첫 전국단위 계엄령이 선포됐고, 4·19 혁명 당시엔 계엄령이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헌정사의 계엄령은 독재자들의 야욕에 따라 이렇게 많이 악용되었는데요.
역대 최장기 계엄령은 5·16 군사정변 당시로 12일간의 비상계엄에 이어 558일 동안의 경비계엄이 뒤따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과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 항쟁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된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였는데요. 신군부는 시국 수습을 앞세워 비상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24일까지 유지됐습니다.그 과정에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이후 독재자들의 계엄령 악용을 막기위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사후 통제를 강화해서 근 40년간 계엄령은 없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령 해지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계엄령이 해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계엄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기사가 많습니다. 위헌적 직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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