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 한자 풀이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고, 이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인 주식 거래는 주식을 산 다음(매수) 가격이 오르면 파는(매도) 구조인데요. 공매도의 경우 이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먼저 빌려서(차입) 주식을 팔고(매도)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 주식을 다시 사서(매수) 갚는 형태인데요.

공매도 종류
하나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입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다시 매수해 대여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보관된 주식을 갖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형태입니다.

대주거래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때, 대차거래는 주식차입자와 대여자가 장외에서 별도 계약에 따라 주식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가능하고 대차거래는 기관투자자에게만 열려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대주(대차)거래로 일단 주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뤄지는 공매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공모주 역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국 정부에서는 규제를 가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공매도를 금지하였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원래 2024년 6월까지였는데, 다음 내용을 개선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상환 기관, 담보 비율 똑같이: 기존에는 기관이 주식을 빌리고 갚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를 개인과 동일하게 90일, 연장하면 최대 12개월로 제한해요. 담보 비율도 개인, 기관 모두 현금 105%, 주식 135%(코스피200 주식은 개인 담보 비율 120%)로 통일하고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존에는 불법 공매도를 하면 부당 이득액의 3~5배를 벌금으로 내게 했는데요. 이를 4~6배로 올려요.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하고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에요. |
특히 공매도는 기존에 수기로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이유로 각종 불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차입공매도로 100%진행되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매도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공매도 장점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진행되면 주식시장의 거래가 늘어나서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분식회계 등을 하는 기업을 찾아서 공매도를 통해서 정의구현(?) 하는 형태로 기업 감시가 가능한데요.
가.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 강화
공매도가 허용되면 매도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매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래 체결 속도나 가격 형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 주가 거품 억제 기능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경우, 공매도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공략함으로써 거품이 조정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장 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업 감시 및 정보 비대칭 해소
공매도 세력은 기업의 숨겨진 리스크, 회계 부정, 재무 불안정성을 포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유의미한 정보가 빠르게 퍼지며, 기업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일반 투자자들도 투명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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