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부동산 관련 세금 알아보기 - 세금계산 사이트

Alltact 2021. 4. 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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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집값으로 이슈가 되는데요.

 

특시 서울의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무려 21.7%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일명 '노도강'은 30%가 넘는 집값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주택관련 세금

인터넷에서 1년동안 세금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첨부합니다.

전체 일정표를 보시고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구요.

 

이제 세부 세금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 부동산 세금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말 그대로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할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 때 가장 먼저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지방교육세(지방세)가 함께 부가 됩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매매계약서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1억-10억 이하의 경우 15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증여 상속인 경우에는 아래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금을 편하게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xn--989a00af8jnslv3dba.com/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DTI DSR 신DTI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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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예를 들어 8억짜리 85m2 이하의 주택을 매매한다면 취득세는 2.33%이고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2.563%로 약 20,504,000원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다만 85m2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농특세가 가산되어 금액은 커집니다.

2.763%가 적용되며

부동산 보유시 내야할 세금

이번 선거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인데요.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가장 처음에 일정표에 따라서 6월 1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며 7월에 1/2과 건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부분의 1/2와 토지분의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이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보과하는 세금인데요.

 

종합 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고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처분시 세금

부동산을 팔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내야합니다.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양도가액(판매금액)과 취득가액(샀던 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동일하게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9년에 8억에 구매한 집값이 2년 뒤에 10억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6121만원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기를 활용해보면 금액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아래 부동산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점검해보실수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잘 사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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