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벌써 26년이 시작되었고 연초에는 자동차세 연납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정해진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보다 미리 앞당겨낸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세금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인데요.
이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는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을 때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고 합니다. 당시 자동차세 징수율은 50% 수준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할인율을 점차 낮춰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연납할인율을 2023년에 7%, 2024년에는 5%로 낮췄습니다.

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일(월)
원래 1월 31일까지이나, 2026년 1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2월 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용 시간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말일 제외)
마감일(2월 2일): 07:00 ~ 22:00
이제 할인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2026년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납부할 경우의 실질적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공식: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 세액공제
실질 할인: 연간 총 세액의 약 4.58%
참고: 3월(3.7%), 6월(2.5%), 9월(1.2%)로 갈수록 할인 폭이 줄어드니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세 계산 (기본)
- 자동차세: 1,600cc \times 140원 = 224,000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24,000원 \times 0.3 = 67,200원)
- 연간 총 세액: $224,000원 + 67,200원 = 291,200원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차량의 연식이나 납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차령(연식) 경감: 신차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최대 50%(12년 차 이상)까지 할인됩니다.
- 예: 3년 차 5% 할인, 4년 차 10% 할인... 12년 차 이상 50% 할인

서울시에서는 S tax에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간편결제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6.01.13 SK나이츠 vs 원주 DB전 직관 (0) | 2026.01.14 |
|---|---|
| 1월 티데이 백미당 50%할인 (1) | 2026.01.11 |
| 스타벅스 톨 사이즈의 비밀 (0) | 2025.12.29 |
| 10대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 (0) | 2025.12.13 |
| 알뜰폰 해지 방법 공유(아이즈, EG모바일) (0) |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