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에 일을 하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공무원 연금이 깍이는 기준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일부정지 공무원연금수급자(유족연금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42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연금의 최대 2분의1까지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무원/군인/교직원/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자격 정지로 연금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공무원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중에 다시 회사를 다니시거나 창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월 250만원, 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 깍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천만원을 넘게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