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일상

23년 공무원 퇴임 후 연금 일부정지 기준, 퇴직 후 월급은 어디까지?

Alltact 2023. 2.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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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에 일을 하신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공무원 연금이 깍이는 기준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일부정지

공무원연금수급자(유족연금 제외)가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2,42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 있을 때 연금의 최대 2분의1까지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공무원/군인/교직원/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자격 정지로 연금이 멈추게 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공무원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중에 다시 회사를 다니시거나 창업할 경우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월 250만원, 연봉 3천만원이 넘으면 깍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근로소득 공제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4천만원을 넘게 소득을 가지게되면 연금이 정지되게 됩니다.

 

아래 급여표를 보면 월 정지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 연금 역시, 구간별 정지액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무원연금공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eps.or.kr/bizInformation_pensionBiz_pensionReceipt_suspension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그렇기 때문에 재취업할때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하게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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