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요. 속도위반 카메라에 걸려서 과태료부과가 되었다는 사전통지서였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이 두개가 항상 궁금했는데요. 범칙금은 말그대로 범죄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내는 것이구요. 경찰관에게 바로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CCTV등 무인단속장치에 적발되면 벌점이 없고,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CCTV를 통해서 속도위반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경우에 Efine을 통해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속도 위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초과속도가 20km이하이면 별도의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서 1만원정도 저렴합니다. 과태료 납부하기 과태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본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