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회사생활의 황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은퇴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은퇴후 적정 생활비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가구주와 배우자(2인 기준)의 월평균 적정생활비는 324만 원, 최소생활비는 23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통곗값일 뿐이고 거주 지역의 물가와 각자 소비 패턴 등에 따라 생활비 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은퇴 설계 시에는 통계상 적정생활비를 적용하기보다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36만 원,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퇴한 가구주 57%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