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편리하였는데요.그런데 최근 높아진 원화-달러 환율로 해외직구 가격이 높아졌는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청도 전자제품 통관 기준을 변경, 기존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였던 전자제품들이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통관 목록통관? 정부는 이달 7일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그 동안 목록통관이던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수입신고와 달리 개인통관고유번호만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