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아파트 등을 매매할 때는 6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산정 재산세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토지는 0.2~0.5%의 세율이며, 건축물은 0.25%, 주택은 0.1~0.4%의 세율입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에 납부하면 되구요. 주택은 9월에 2기분이 따로 나옵니다. 서울시의 경우 Stax에 로그인하시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