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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이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아파트 등을 매매할 때는 6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산정
재산세는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최종 세액이 나옵니다.
토지는 0.2~0.5%의 세율이며, 건축물은 0.25%, 주택은 0.1~0.4%의 세율입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에 납부하면 되구요.
주택은 9월에 2기분이 따로 나옵니다.
서울시의 경우 Stax에 로그인하시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방법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계좌이체, 신용카드, 이외에도 다양한 간편결제(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SSGPAY)
를 지원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 네이버페이가 모든 결제가 무실적으로 1%적립되고,
현재 개인체크카드시 0.17%적립을 해주니, 총 1.17%가 적립되어서 신한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실제 납부가 완료되면 아래처럼 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
카드사별로 이벤트가 다르니 납부전에 이벤트를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늦지 않게 재산세를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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