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할머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과연 친척과 인척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친척과 인척의 차이 우리나라의 민법은 친족의 범위를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 : 부모 자식간의 고나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 관계를 맺는 사람 인척 : 혼인에 의해 나와 연결된 사람(숙모,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등) 실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인척 호칭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친척들과 오랜 교류가 없어서, 오랜만에 만나니 다들 호칭이 어려웠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여러 호칭에 대해 정리한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내의 남자형제는 처남 남편의 형은 시숙 등 호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