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이율이 정말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와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아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https://www.hometax.go.kr/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거운 가산세인 20%를 받게 됩니다.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먼저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에 가면 얼마나 소득이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곳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