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을때 가까운 지자체에서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시에는 아래와 같이 재택치료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메시지를 받은 다음 입원이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다만 3월 16일기준으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