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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인 5월 5일 오후 9시경 카카오톡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카카오톡 장애 발생
신규 로그인은 장애로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에서는 socket_error=10054(오류코드:70103) LOCO_LOGIN이라는 에러와 함께 로그인이 안되었습니다.
카카오는 긴급 공지로 일부 사용자가 카카오톡 로그인 실패/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긴급 점검중이라고 공지를 내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은 로그인 불가로
SMS 인증번호로 로그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시간 검색어가 사라짐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런 장애를 쉽게 인지할 수 없는 점은 아쉽네요.
많은 누리꾼들이 해당 실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번 장애로 카카오톡은 '넷플릭스 법'에 적용될지도 관심사인데요.
넷플릭스 법이란?
작년 12월 시행된 이 법은 3개월 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차별 없는 서비스 그리고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체 조항은 제 30조의8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② 법 제22조의7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등 요구사항의 처리시스템의 확보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구글과 네이버가 장애가 나서 과기정통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카카오톡의 장애는 작년 3월 이후로 약 1년만에 일어난 장애인데요.
장애 원인을 빨리 찾아서 다음부터는 빨리 원상복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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