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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연일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22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적 모임 : 전국 6인
- 운영시간 : 오후 9시
- 방역패스 : 다중이용시설 11종
- 행사집회 :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서울 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직장 관련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보다 많은 Q&A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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