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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코로나19 용어 정리 - 신속항원검사, 밀접접촉자, 호흡기전담 클리닉 등

Alltact 2022. 2. 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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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연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생겼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돌고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변경이 생겼는데요.

 

신속항원검사

이제부터 선별 검사소에서는 기존 PCR검사는 우선대상자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됩니다.

 

PCR검사는 검사시간이 3~6시간 걸리지만 신속항원검사는 15분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결과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차이

이제 코로나19 검사는 아래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고 위험군은 PCR검사를 선별검사소에서 받게 되나,

 

일반인은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

고위험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 자가검사키트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

밀접접촉자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 밀접접촉자는 역학적 연관자라고 불리는데요.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와 2m 거리 이내에서 15분 이상 함께한 경우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밀접접촉자가 된다. 적절한 보호구란 대부분 마스크를 의미한다.

 

 KF94급 이상의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병·의원 대기 공간에 같이 머물렀다면, 이 경우는 밀접접촉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밀접 접촉자 : 확진자와 2M 거리 이내에서 15분이상 마스크 없이 함께한 경우

그리고 이에 따라 밀접접촉자 격리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접종완료자의 경우 현재 밀접접촉자가 되더라도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체제로 돌입합니다.

수동감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때 보건 당국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수동 감시 후 6~7일 차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여 밀접접촉자라는 문자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선별진료소 이외에 새로 생긴 것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인데요.

두곳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차이가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 여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방역당국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이 감염병 대응 여건을 갖추고 있어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을 일컫는다.

 

일반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는 것이기에 호흡기전담클리닉처럼

 

철저한 감염관리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호흡기전담 클리닉 : 진찰, PCR, 치료가 가능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진찰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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