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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2주간 연장

Alltact 2022. 2. 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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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연일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22년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적 모임 : 전국 6인
  • 운영시간 : 오후 9시
  • 방역패스 : 다중이용시설 11종
  • 행사집회 : 접종완료자로만 299명까지

서울 시의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잠시 멈춤… 2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7일부터)

일상회복 잠시 멈춤… 3주간 거리두기 연장(1월 17일부터)

news.seoul.go.kr

사회적 거리두기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직장 관련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보다 많은 Q&A는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거리두기 Q&A] 코로나 검사·사적모임·인원제한·영업시간·방역패스 2주 연장 - 국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현행 조정안이 2주 연장됐다. 사적모임·가족모임 인원제한 기준도 6인을 유지했다. 이에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기준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김부겸

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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