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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5%인상된 9,620원 결정

Alltact 2022. 6. 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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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2000년부터 적용되었으며,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은 해마다 노사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올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동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올해와 비슷한 5%의 인상률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의 9,160원에서 5%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당초 노동계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요구하며 10.1%인상된 10,090원을

 

경영계는 인상폭(1.6%)을 최소화하여 9,31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점점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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