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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다가 정말 놀랄만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창조경제인데요. 빈박스마케팅입니다.
현재 쇼핑몰에서는 택배송장이 있어야지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빈박스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빈박스 마케팅으로 가짜 후기 37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빈 박스 마케팅’으로 가짜 후기 3700개 만든 ‘오아’ (naver.com)
방식은 알바생을 모집해서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 가짜 후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 가짜 후기를 올리게 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 등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6일 “오아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청년유통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네이버, 쿠팡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 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아에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1억4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오아 등은 온라인쇼핑몰 후기 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을 하다가 적발됐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계정으로 네이버나 지(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와 구매대급 환급을 받고, 거짓으로 후기 작성을 하는 방식이다. 굳이 빈 박스를 활용한 것은, 네이버 등 쇼핑 플랫폼들에 사업자가 택배 송장번호를 입력해야만 후기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아와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은 이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어냈다. 거짓 후기 대상이 된 제품은 오아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 100여개 제품군에 이른다. 거짓 후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후기 1건당 통상 1천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 후기가 적은 시기에 빈 박스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만든 후기는 실제 구매자가 작성한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와 개수,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빈 박스 마케팅’ 때문에 후기의 개수와 평점, 구매 건수가 모두 증가해 쇼핑몰 노출 순위가 오르게 되고, 이는 경쟁 사업자에도 직접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오와와 유엔미디어, 청년유통 등이 2020년 5월부터 1년동안 약 3700개의 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뒷광고 논란으로 이슈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제는
빈박스 마케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진짜 리뷰와 좋은 제품을 찾는 것이 이제는 더 어려운일이되었습니다.
포탈과 쇼핑몰에서도 제도적으로 리뷰 쓰는데 송장까지 필요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알바생을 통해서 해결하는 마케팅을 보고 있지나,
불신사회가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믿고 살수 있는 제품은 무엇이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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