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거부 당하여 홈택스를 통해서 거부신고를 해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란?
소비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시행령 제65조의4 제6항에 따라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두발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현금 수입 업종 10개는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의무 업종에서는 10만원이 넘는 현금 거래시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체 발급의무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달리 축소/과대 발급하거나
- 현금영수증 발급 한 후 이후에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하기
현금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2배 높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
소득공제 폭을 높이는 데 유리하여 종종사용하는데요. 몇몇 업체에서는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기한이 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작성시 발급거부당한내용을 캡처하여 첨부서류에 첨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안내전문직‧병의원 등의 1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용
신고대상 및 신고자
신고기한 및 방법
신고시 혜택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포상금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최대 50만원
한 사람이 연간 2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거래사실만 확인되고 발급거부내용이 증거불충분으로 확인이 안되면 거래내역에 대한 소득공제만 제공됩니다.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명확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해서 제가 뽑은 이체내역서와 함께 신고하였더니
포상금 대상이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하고 약 10여일이 지난 다음 아래처럼 국세청에서 포상금 대상으로 처리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 2달이 지나지 않아서 포상금은 받지 못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요즘에는 앱을 통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가위 때 명절이라고 현금영수증 발급안해주실때 막 언성 높이고 싸우시지 마시고
되도록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등으로 증거를 남기시고,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한가위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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