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잡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요금인상 리스트 총정리 - 택시비 인상등 (dorulog.com)
대중교통은 물론 가스비, 전기료 등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N잡러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연말정산 시즌에 N잡러의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실제 소득을 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소득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간이세금을 떼고, 연말에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초과 금액만큼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적게 낸 만큼을 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때 표에 기재된 세금보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보통 적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음해
2월에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생깁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세금이 더 많은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은 잘 정리된 포스팅이 있어서 넣어놓았습니다.
N잡러의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직업이 1개인 경우 연말정산은 소속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N잡러의 경우 소득이 여러곳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 137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메인 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즉 N잡의 경우 나머지 회사에서 번 소득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한 다음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 등으로 주 근무지에 연말정산을 합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는 N잡러라면 2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N잡의 기준이라면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같은 경우에도 N잡러와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프리랜서가 해당할 수도 있고,
-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 한 해에 회사를 옮겨 이직한 경우
합쳐 신고하지 않는 경우
2월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한 번 더
세금 신고가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계산하면서 이미 신고한 것을 중복하거나 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놓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했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N잡러 연말정산 총정리
N잡러, 이직자 등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현재 메인 회사에서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겸업금지 등으로 부담스러울 경우 2월에 주 회사에서 연말정산 이후
5월에 나머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됨!
그럼 편한 방법으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린이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공무원 퇴임 후 연금 일부정지 기준, 퇴직 후 월급은 어디까지? (2) | 2023.02.19 |
---|---|
상테크용 우리 카드의정석 쿠키체크카드 발급받기 (2) | 2023.02.07 |
2022년 직장인 연차별 평균 연봉 순위 (2) | 2022.12.21 |
MG더뱅킹 더좋은 새마을 금고 비대면 1년 예금 6.44% (2) | 2022.12.07 |
짠테크 - 선납이연 뜻과 선납 이연 재테크 알아보기 (0) |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