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일상

한국투자증권 연간 금융소득 확인하기

Alltact 2023. 3. 30. 08:16
반응형

한국투자증권에서 연간 금융 소득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금융소득이란?

해당연도 동안 발생한 계좌별 금융소득(이자, 배당) 발생내역을 말합니다.

 

즉 은행에서 이자나 배당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말하는데요.

 

2천만원이 넘을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어느정도씩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1천만원이 넘을 경우 홈택스에서도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 금융소득 확인하기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앱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고객서비스 - 증명서 발급 - 금융소득발생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됩니다.

 

로그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것은 스마트폰 인증을 하면

 

한국투자증권앱에서 간단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이 후 원하는 연도의 금융소득발생내역을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조회를 누르면 2022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작년 양도가 - 취득가 - 제비용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으로 1년간 이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규정 요약
해외주식 매매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22%)
국내상장주식 대주주(장외거래, 투자조합거래, 비상장주식 거래 등) 의 경우 국내주식양도차손익과 합산하여 1인당 1년에 한번 250만원 공제
(국내 주식과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점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합산 신고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대상자
2022년 한 해간 해외주식 매도 거래 결제가  있는 경우 (결제일 기준으로 매매차손익 존재시)
(작년 12월에 매도하였으나 올해 1월에 결제된 경우 내년 2024년에 신고)
양도가-취득가-제비용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랩+타사 분 모두 포함 기준) 납부세액 발생
양도가-취득가-제비용 금액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위탁+랩+타사 분 모두 포함 기준) 납부세액 발생하지 않으며 무신고시에도 경제적 불이익은 없음(실제 세액이 없는지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청 신고 및 납부 기간
작년 한해간(결제일 기준) 거래내역에 대해 다음년도 5월1일~5월31일 한달 간 신고 납부

그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