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일상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는 방법

Alltact 2023. 5. 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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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기간인데요.

 

특히 얼마 안되지만 블로그를 통해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대한민국 조세제도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국의 조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제도중 하나로,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구분되는데요. 

조세의 분류

이 때 한국의 조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주체/세수의 용도/ 다른조세에 부가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화는 조세는 지상세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조세는 보통세고, 특정한 용도를 가지는 것은 목적세입니다.

 

  • ① 과세주체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 ② 세수의 용도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이 중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중 하나의 세금인데요.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접세이기 때문에 본이이 직접 스스로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을 했지만 N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소득유형별로 과세되는데요.

  • 이자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연금소득 =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 기타소득 =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만약,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이 중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만,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분리 과세로 납세 의무가 완료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투자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다른 근로소득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고,

 

3백만원 이하의 블로그를 통한 기타소득금액이 있을텐데요.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먼저 저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왔는데요.

 

아래처럼 국세청 알림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전자문서가 왔습니다.

 

해당문서를 열어보았더니,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데 확정신고 안내서가 왔는데요.

카카오 등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들어온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받은 소득인데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300만원 미만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원천징수 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세율 20% 이하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즉 본인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4600만원 이상이라면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로 종결하는것이 이득입니다.

납부는 무척간단한데요. 방금 문서에서 알려준 ARS 1544-9944번으로 연락하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신고되고 납부할 가상 계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 계좌가 다르니

 

2개를 구분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홈택스에서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 가시면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앞서 안내받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무신고가산세’와 세금을 늦게 납부했을 때

 

내는 ‘납부 지연가산세’ 로 나뉩니다.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내는 가산세이며, 일반 무신고를 기준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일반 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또는 수입 금액 x 0.07% 중 큰 값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또는 수입 금액 x 0.14% 중 큰 값
     
  • <납부 지연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할 때 부담해야 할 가산세인데요. 일할로 계산되니 생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 x 경과한 날의 수 x 0.022%

꼭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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