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24년 달라지는 부분
먼저 알바비의 기본이 되는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됩니다. 이를 주간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0,580원에서 2,060,74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또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PASS로 변경되면서 청년층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K-PASS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로 청년층은 월 20회 초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의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년들의 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은 취업준비 비용을 연간 2만100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인은 봉급은 2023년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25% 인상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 지급 등 복무환경이 개선되고 병영 내 인권 보호 및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4년 가족 달라지는 부분
정부는 2024년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를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늘어나게 됩니다. 맞돌봄 특례지원도 확대되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늘어나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되며, 업무분담료는 월 20만 원입니다. 가임력 사전 검진 시 검진비 일부를 지원하고,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지원 부분 달라지는 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책도 변화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수당은 공익형은 30시간 기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시간 기준 59.4만원에서 63.4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50대 60대 남성이 가장 많습니다. 21년 기준으로 3378명으로 하루에 10명씩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지급액이 33만4천원으로 1만1천원 상승됐으며 지급인원도 665만명에서 700.6만명으로 늘어 날 예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산 마련 방안은 고민입니다.
24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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