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입력된 정보가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저의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이 생겨서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 등록된 케이스였습니다.
연말정산 전산분석 명세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전산분석 명세서라는 문서가 국세청에서 옵니다.
저의 경우 소득기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초과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 등록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해당연도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안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수정신고하기
처음 해보는거라 천천히 해봤는데요.
먼저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로 들어갑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합니다. 일단 저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로 하고 2021년을 선택해줍니다.
이후 새로 작성하기 - 누르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개인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다 맞게 설정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하시구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하듯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계속 불러오시면 특이사항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쭉 진행하시면 이제 무신고 가산세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제 실수이긴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슬프지만 무신고 가산세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가산세가 붙어서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ㅠㅠ
그리고 제출화면으로 가시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순서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세의 경우 신용 카드 납부시 0.8%의 수수료가 붙고,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2x 시그마와 같이 적립되는 카드가 있다면 해당 카드로 납부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양가족을 틀리지 않아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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