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아지원 3법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기본적으로 이번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현재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