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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사태와 온라인 브로커

Alltact 2021. 8.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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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로톡 관련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로톡

로톡 사태?

로톡은 변호사에 대한 온라인 광고 서비스로 사용자는 로톡에 있는 변호사의 프로필을 보고 사건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로톡의 서비스를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수익을 내는 법률 플랫폼 구조는 실력과 관계없이 높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에게 이름 노출 혜택을 부여해 변호사 업계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친다

는 사유로 불법이라고 지정하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쟁점은 변호사법 34조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변호사법 34조

이 조항은 97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브로커들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조항입니다.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1997년 의정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 이순호가 브로커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어, 결국 검찰과 법원의 조사결과 판사 15명이 변호사에게서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것이 드러났던 사건이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판사들을 대거 정직 또는 경고 조치 하였고, 당시 지법원장은 관리 상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다만 로톡은 광고만 받지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2번이나 판결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로톡 사태는 혁신 플랫폼인 '타다' 사건과 많이 유사한데요.

 

타다 사태

타다

타다는 기존의 택시의 불만 사항인 '쾌적한 택시', '승차거부', '드라이버의 서비스'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만 기존 택시 업체들의 횡포로 서비스가 종료된 비운의 서비스입니다.

 

타다의 구조는 렌터카(카니발)의 11인승~15인승의 경우 대리기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다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같이 호출해주는 중계 시스템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 택시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불친절'의 대표 명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친절하신 택시기사님도 있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택시기사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타다(TADA)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렌터카 서비스를 주력으로 시작했다가, 2021년 현재는 수도권과 부산광역시에서의 가맹형 콜택시 서비스 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브랜드이다. 다음의 창업자이기도 했던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하여 개발, 2018년 10월 8일에 타다 서비스를 모회사 쏘카 소유 차를 빌려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하였다. 타다는 2020년 기준 회원수 170만명, 차량 1500대 규모의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했었다. 일간 이용건 중 재탑승자의 비율은 90% 그리고 라이더(운전 기사) 평균 평점은 4.7/5.0이었다. 법원에서 모빌리티사업 무죄 판결을 받았었으나 편법영업이라는 이유로 타다 베이직 영업이 국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타다 사측에서 베이직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였다.

특히 이 '타다 사태'는 국내에서 혁신 사업을 규제가 막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이 100%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해외에서는 '우버'등의 서비스가 잘 서비스하는 것을 보면

 

국내의 갈라파고스와 같은 규제가 신사업을 막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버

이번 '로톡'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 서비스의 경우 만족도가 높지 않은데요. '로톡'이 좀 더 친숙하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기득권이 규제를 통해서 겁박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의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강남언니

이번 로톡 사태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규제는 공감하지만,

 

현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규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이 정말 소비자를 위한 규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기존의 서비스의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해가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기득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택시와 타다, 의료계와 강남언니, 법조계와 로톡 등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 서비스가 출시할 때마다

 

이런 홍역을 겪는 것은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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