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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당근하자 - 부동산 직거래 폭증

Alltact 2024. 1.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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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근에서 57억짜리 아파트가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열풍

최근 한때 꿈의 직업이라 불리던 공인중계사의 위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빌라의 신, 세 모녀 사기, 빌리왕 등 여러 갭투자 및 전세 사기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때  전세사기에 연루되었던 공인중개사도 있고, 실제로 사기가 발생하더라도 공인 중개사가 해줄 것이 별로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제는 부동산도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당근에 올라와서 이슈가 되었던 57억 아파트의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졌을 경우 최대 3990만원(보수율 0.7%)의 보수를 내야 합니다. 중개보수를 아끼거나 가족·친인척 간 증여를 할 경우 직거래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각 지자체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계약 관련 법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을 직거래할 때 최대 장점은 중개수수료, 이른바 ‘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른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는 550만원(거래 금액의 최대 0.5%+부가가치세 10%)입니다. 중간 단계를 거르는 만큼 거래 진행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37만3485건 가운데 직거래는 3만9991건(10.7%)으로 조사됐습니다. 10건 중 1건꼴로 직거래가 성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의 위험 요소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등기사항 증명과 소유권, 신탁, 가압류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근저당권 설정 채권액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등기를 이전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체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고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는 이러한 아끼는 수수료 비용도 알려줘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부동산 셀프 등기에 대한 내용도 잘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셀프 등기 시 서류 신청 기관


▶주민등록 등(초)본(3개월 이내 발행) - 관할 주민센터(인터넷 발급 '정부24')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토지·건축물대장 - 주민센터(정부2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공인중개사, 시·군·구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시·군·구청(서울 이택스, 기타 위택스)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 거래 은행(거래 은행 사이트)
▶수입인지 - 우체국·은행(전자수입인지 사이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소(법원인터넷등기소)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거래 절벽 현상도 심화하면서, 공인 중개사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문을 닫은 중개 업소만 1만 6천 곳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과연 미래에 부동산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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