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일상

직장인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Alltact 2024. 5. 1. 11:19
반응형

작년에는 이율이 정말 높았는데요.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와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아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https://www.hometax.go.kr/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거운 가산세인 20%를 받게 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먼저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에 가면 얼마나 소득이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곳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메뉴를 따라 다 불러오기를 한다음에 쭉 소득을 계산하면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모든 메뉴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오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서를 제출 한 다음 이후 납부 고지/환급 메뉴에서 이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결제가 가능하니 카드사 실적을 위해서는 분할 결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택스에서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두곳의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고

 

 

https://www.wetax.go.kr/

 

WETAX

 

www.wetax.go.kr

 

지방세

지방세까지 납부하면 모든 납부를 완료한 것입니다.

 

직장인 금융종합소득세 낼경우 문제점

 

먼저 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로 위에 홈택스에서 다른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배당을 받을 때에는 원천징수된 14%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2천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외 소득(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 일정 요율(23년 기준 약 8%)만큼 추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근로외 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2100만원 전체 부과가 아닌 2천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가 됩니다.

 

다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직장으로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고, 집 주소로 날아오니 소득 노출 걱정은 안해도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하는 것은 부담이긴 합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가입이 제한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저율과세 예적금, 고령자 세금우대저축 및 ISA 와 같은 상품에서 가입이 제한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