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계좌가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금저축 이중과세 논란?
정부가 2021년 추진해 2022년 확정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인데, 세제 혜택을 보면서 노후 소득을 마련하려던 연금계좌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정부는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 해 납세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입니다.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하는 과정에서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점점 해외에 투자하는 ETF가 인기가 끌면서 국고의 환급액이 커진 것인데요.
일반 계좌는 문제가 없으나,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낸 뒤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 연금계좌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를 당한 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한번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세법 개정안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세율 9%)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해 연내 절차를 거쳐 비슷한 방식으로 내년부터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협회, 업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논의 끝에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세부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크레딧으로 쌓은 다음 이만큼을 연금 수령할때 제외해주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네요. 다만 ISA와 연금저축의 경우 돈을 바로 뺄 수 없는데 세제 혜택도 사라진다면 메리트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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