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국 인용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사유였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침입, 선관위 봉쇄 침입, 주요인사 체포 구금 지시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을 적시하면서 이를 외면해 벌어진 분열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다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계엄 포고령 1호가 사실상 전부 위헌이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다면 내란 수괴가 나라를 장악했고, 이러한 포스팅도 올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0년내에 대통령 2번이나 탄핵이 된 나라가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향후 전망
윤대통령 파면에 따라 차기 대선은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데요. 선거일 50일전 공고를 통해 대선일을 확정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은 23일이고 파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전문가로 차별화하며 경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며, 재선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속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통령 탄핵으로 보궐선거(조기 대선)가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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