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증권은 30억 이상 고액 자산가가 6000명을 돌파했다고 안내햇는데요.

이런 고액 자산가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재테크 비법서가 공개되어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명의분산 아들 혼자보다 ‘며느리’와 나누면 3억이 빠진다
서울의 50억 원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사례를 통해 본 ‘명의 분산’의 마법입니다.

아들에게 50억 원 전체를 증여하면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예상 세금만 약 19억 8,000만 원에 달하죠. 이 때 지분을 아들(30억)과 며느리(20억)로 나누면 각각 별도 과세되어 최고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산 세금은 16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단순 명의 분산만으로 3억 5,0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봅니다.
매년 내는 종부세, ‘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려라
증여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세(종부세)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들 단독 명의일 때는 12억 원만 공제받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되면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시가 30억 원(기준시가 기준) 아파트라면 단독 명의 시 약 700만 원이던 종부세가 공동명의 시 합계 27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매년 나가는 고정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셈입니다.
복병 ‘취득세’를 조심하라
증여를 결정할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취득세 중과입니다. 1가구 1주택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일반 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세법상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13.4%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주택자인지,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따져 증여세 절감액과 취득세 증가액을 반드시 비교해봐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 ‘무이자 대출’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자녀에게 집값을 빌려줄 때 무턱대고 ‘0원’ 이자로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세법의 틈새가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 안전합니다. 단, 대여금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할 때는 27.5%의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등 실제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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